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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년 5월 정부에서 지급하는 여러가지 제도인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많은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이고,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1. 근로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, 자영업자, 프리랜서 등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영어로는 EITC(Earned Income Tax Credit)라고 하며,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근로 장려 정책 중 하나입니다. 근로장려금의 핵심 목적은 명확합니다. 바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, 근로를 유도하는 것입니다.
즉,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, 단순한 복지제도라기보다는 근로 유인을 강화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. 정규직은 물론이고, 일용직, 계약직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이 해당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.
특히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돌려주는 환급 제도가 아닌, 신청만 하면 정부가 심사를 거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소득이 적어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수급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,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, 놓치기 쉬운 혜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.
근로장려금은 매년 정기 신청 기간(5월)이 있으며, 기한 후 신청(6월~11월)도 가능합니다. 단,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 금액이 90%로 줄어드니 정기 신청 기간을 지키는 것이 유리합니다. 지급 시기는 정기 신청 기준 9월 중순경이며,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. 연 1회 지급이 기본이지만 반기 지급제도를 선택할 수도 있어 신청 시 선택이 가능합니다.
2. 근로장려금 대상자 조건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다고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반드시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,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주요 기준은 가구 유형, 총소득 요건, 재산 요건의 세 가지입니다.
① 가구 유형
- 단독가구: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30세 이상의 1인 가구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으나 소득이 있는 사람은 본인 1인
- 맞벌이 가구: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
② 연간 총소득 요건 (2024년 귀속 기준)
- 단독가구: 총소득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 가구: 총소득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 가구: 총소득 3,800만 원 미만
이때 소득에는 급여뿐 아니라, 사업소득, 기타 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.
③ 재산 요건
2024년 6월 1일 기준, 본인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재산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차감됩니다. 주택, 자동차, 예금, 보험, 토지 등 모든 재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제외됩니다.
이 외에도 신청 제외 사유로는 외국인, 거주기간이 짧은 사람, 가구원 중 국외 거주자가 있는 경우, 사업 휴업자 등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.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은 경우, 대부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.
3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근로장려금 신청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. 국세청은 모바일, PC, 전화,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.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공식 신청 방법 4가지입니다.
① 모바일 앱(손택스) 신청
- 스마트폰에 ‘손택스’ 앱 설치 후 실행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으로 로그인
- ‘신청/제출’ 메뉴 클릭 →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선택
- 자동 입력된 정보 확인 → 계좌번호 입력 → 제출
사전 안내를 받은 경우 대부분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며, 3분 내로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.
② 홈택스 웹사이트(PC) 신청
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- ‘신청/제출’ → ‘근로장려금 신청’ 메뉴 클릭
- 가구 유형, 소득, 계좌정보 입력 → 신청 완료
홈택스에서는 상세한 예상 지급액, 소득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
③ ARS(전화) 신청
- 국세청 전화번호 1544-9944로 전화
- 음성 안내에 따라 1번 → 1번 선택
-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 입력
사전 안내 대상자만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, 신청 후 SMS로 접수 확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④ 세무서 방문 신청
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또는 정보 취약계층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신분증, 계좌번호,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를 지참해야 하며, 방문 전 전화로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정기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이며,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6월 1일 ~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.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총 지급액의 90%만 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5월 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에서 인기만호 혜택이 많은 정부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.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꼼꼼하게 알고 신청하여 많은 혜택을 가져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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